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은퇴 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년층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데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중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25만명이나 되는 해당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데요.
또한 집이 두채거나 10억원인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확인되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등의 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예외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안정액 선정기준이 재산 변동 혹은 매년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 해당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2021년에도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1인가구 지급액은 소득기준 40%이하의 경우 월 30만원, 그 이상이라면 월 25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부부가구 지급액은 소득기준 40%이하의 경우 월 48만원, 그 외 경우라면 월 40만원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오프라인 신청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만약에 기초연금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 등,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분명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꼭 수령하셔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편한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