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
코로나 19로 인해 원치 않는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당장 생계수단을 잃게 되면 눈 앞이 막막해지죠.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직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65세 이상자의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기존에는 65세 이상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65세이후 이직한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뵤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전과 똑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한 뒤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워크넷(http://www.work.go.kr/) 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1시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계산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퇴직시 만나이,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하면 즉시 확인가능한 실업급여 계산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월급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수급액은 99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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