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속도위반 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휴대폰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만약 규정속도 위반 혹은 신호 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무인 단속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미리 휴대폰을 통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걸림 여부를 우편 통보 시점보다 대략 2~3일 먼저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단속조회 및 문자알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먼저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main/main.do) 에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 다음에 '이파인' 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이 완료됐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메뉴에서 '통지서비스신청' 하위에 위치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창이 뜨게 되는데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화면과 같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2~3일 미리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인증서 로그인 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요청한 뒤, 정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확인을 완료합니다.
이제 교통법규위반, 과속위반 시 문자알림 서비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가끔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우편물로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사전에 먼저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불안감 해소 및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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