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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by ***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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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문서를 기본증명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호적제를 통해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되고 그 이후에 발급되기 시작한 증명문서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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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의 용도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에 신분증을 대신해서 본인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주로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변동된 사실이 있을때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국적변동이나 개명을 했을때, 이혼, 상속관련 등의 확인을 위해서 쓰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은 여러 증명서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다음포털에서 '기본증명서'를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셔도 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본적인 필수설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뜨는데요.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3. 홈페이지 접속을 위한 필수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왼쪽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증명서' 를 선택합니다.

 

 

4. 다음 단계로 신청인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준비해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중 하나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 신청사유까지 정확하게 선택을 완료하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끝이 나는데요. 출력가능한 프린터기 또한 꼭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직계가족만 발급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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